특허청·국회, 특허 침해 소송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안 논의
입력: 2023.09.13 10:28 / 수정: 2023.09.13 10:28

증거 수집 시 기술 유출 우려 최소화 장치 등 논의

특허청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장소에서 당사자 간 녹취를 진행하고 녹취를 증거로 활용하는 당사잔 간 증언 녹취 및 법원이 소송 초기 당사자에게 증거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명령하는 자료보전 명령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허청과 국회는 80여 차례에 걸쳐 60여개 기업, 20여개 협·단체와 소통하고, 관련 부처 및 법원과도 협의를 지속하며 제도 도입 필요성과 세부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왔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전문가의 현장 조사 범위에서 변호사·변리사 등이 의뢰 기업에 준 법률자문서 등을 어떻게 제외할 것인지 등 잔여 쟁점에 대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최용호 틸론 대표가 경험한 특허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침해자가 법원에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특허권자)가 이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 현행 증거수집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또 박환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전문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법률자문서 등을 전문가 사실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 나종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제도 도입과 관련한 잔여 쟁점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관 부처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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