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추석 명절 맞아 지역상품권 한도 1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23.09.12 17:02 / 수정: 2023.09.12 17:02

9월 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

순창사랑상품권.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순창군

[더팩트 | 순창=이경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추석을 맞아 9월 말까지 순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지류형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9월 한 달 동안 개인 기준 종이, 모바일, 카드 상품권을 합산해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특히 기존 20만원으로 제한했던 종이 상품권(지류)을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지류, 모바일, 카드 모두 변동 없이 10%이며, 종이 상품권은 농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 대행점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어플에서 구매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구매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도 강화할 예정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 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 군민들의 호응도도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품권 발행을 위해 예산 확보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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