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에 불이익 준다" 학생 연구원 인건비 빼앗은 경북대 교수 재판행
입력: 2023.09.12 16:27 / 수정: 2023.09.12 16:27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정부사업으로 지원된 연구인권비 2억7800여만원을 빼돌린 50대 경북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사기 혐의로 경북대 교수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학생연구원 22명의 인건비 10억6000만원을 타낸 뒤 약 26%인 2억7800만원을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인건비가 지급되면 석사는 70만원, 박사는 140만원을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가져오라 지시한 뒤 일부 금액을 제외하곤 사적으로 유용했다.

현금을 가져오지 않는 연구원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징계를 주겠다’, ‘앞으로 연구비를 못 받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연구재단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 추가적인 피해와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대구지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연구인건비 회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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