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자 132명 송치…금품 제공이 88%
입력: 2023.09.11 15:43 / 수정: 2023.09.11 15:43
경북경찰청/안동=김채은 기자
경북경찰청/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경북 경찰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금품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1일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단속해 13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금품 향응 제공 161명(88%),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 운동 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으로 많았다.

앞서 경찰은 조합장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중 9명은 금품제공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내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절 선물을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선관위와 협조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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