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받아요"
입력: 2023.09.11 10:05 / 수정: 2023.09.11 10:07

올해 7월 1일 기준 지역 370필지 대상…25일까지 접수

광주 남구청 전경. / 광주 남구
광주 남구청 전경. / 광주 남구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 남구는 지난 1월 1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내 분할 및 합병 등 사유로 토지 이동 변경이 이뤄진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진행한다.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열람 대상은 토지 이동이 이뤄진 370필지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남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도 오는 25일까지 남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인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남구는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한 특성과 표준지 선정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 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의 신청 처리 결과는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 개별통보한다. 문의는 남구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시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에 의견서를 꼭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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