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0만 4000여건 1974억 부과
입력: 2023.09.11 10:00 / 수정: 2023.09.11 10:00
경기 고양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0만 4000여건, 1974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년 부과액 2134억원 대비 7.4%(160억원) 감소했다. 또 지난해 45%였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하향 조정됐다.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0만 4000여건, 1974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년 부과액 2134억원 대비 7.4%(160억원) 감소했다. 또 지난해 45%였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하향 조정됐다.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더팩트ㅣ고양 = 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0만 4000여건, 197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년 부과액 2134억 대비 7.4%(160억원) 감소했다. 또 지난해 45%였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하향 조정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앱, 네이버 및 카카오 앱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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