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까지 당해…무혐의 처분
4년 가까이 이어진 악성 민원에 고통을 받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화상 환자를 위해 신체조직을 기증하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최영규 기자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전=최영규 기자] 4년 가까이 이어진 악성 민원에 고통을 받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화상 환자를 위해 신체조직을 기증하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40대 여교사 A씨의 유족은 전날 오후 6시께 사망선고를 받자 이같이 결정했다.
A씨의 신체 조직은 향후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이날 대전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유가족 동의를 얻어 글을 올린다고 밝힌 글쓴이는 "선생님께서는 영면 직후 화상 환자분께 피부를 기증하고 가셨다"며 "유가족께서는 장기 기증도 검토했지만 장기는 할 수 있는 상항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악성민원 없는 곳에서 편안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A씨는 2019년 11월 친구 얼굴을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다가 결국 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여의 조사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고소한 학부모는 학교까지 찾아와 '무릎꿇고 빌어라' '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온갖 협박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숨지기 직전 지인들에게 "최근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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