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전경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9세 아들을 유기한 매정한 중국인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6시 13분쯤 서귀포시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세)군을 두고 사라졌다.
아빠가 사라진 것을 안 B군은 울면서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오전 8시쯤 서귀포시청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으며, 숙박업소에서 지내다 지난 17일부터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아들을 버려두고 갈 목적으로 왔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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