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입력: 2023.09.08 15:16 / 수정: 2023.09.08 16:09

이화정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청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화정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이화정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이화정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8일 열린 제81회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 2차 피해 방지 △ 비밀 준수 의무 등이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영상삭제 지원,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언론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함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이화정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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