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청주시의원 "군전투비행장 소음 피해지역에 실질적 지원해야"
입력: 2023.09.08 13:15 / 수정: 2023.09.08 13:15
최재호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최재호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군전투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청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소속 최재호 시의원은 8일 열린 제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7전투비행단은 청주시 청원구 공군기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전투비행단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안보의 현실 속에 공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따라 1978년 9월에 창설됐다"며 "팬텀의 고향이란 별명답게 한국에서 유일하게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부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7전투비행단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 중이지만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하에 전투비행장 인근에 사는 내수·북이·오근장·오창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주시 최초의 읍 승격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내수읍은 고도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각종 개발이 제한돼 외연을 확장하지 못한 채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밤낮 없는 전투기 소음은 청력손실, 심혈관 문제와 같은 신체적 질환은 물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보호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비행단과의 거리에 따라 3종의 대책구역으로 나눠 지정됐고, 주민 한 명당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 5000원, 3종 월 3만원이 보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가 민간항공 소음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피해지역 경계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주민들은 또 한 번의 절망감과 더불어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내수 생활 체육공원 조명탑 설치 △군전투비행장 근접 학교 교실 방음창 설치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군전투비행장 근접 마을에 무선 마을 방송설비지원 확대 △군전투비행장 인근지역에 소음측정기 설치 등을 촉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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