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이달 27일까지
입력: 2023.09.08 13:13 / 수정: 2023.09.08 13:13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 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대추, 곶감, 팥(송편), 동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 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대추, 곶감, 팥(송편), 동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의정부시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13~27일까지 추석 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선물·제수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 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대추, 곶감, 팥(송편), 동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이 불시에 점검하고,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년 이내에 재범자(2회 이상)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최대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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