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집행유예 나온다" 34억원 편취 후 2차 가해 40대 부부…징역 7년
입력: 2023.09.08 12:19 / 수정: 2023.09.08 12:19
법원이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로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로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법원이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로 수십억을 가로챈 40대 부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 공무직원 A씨(42·여)와 전 기간제교사 B씨(44)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와 전 기간제 교사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씨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동료 교직원 6명에게 3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특별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과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편취금액이 34억여원이고 실질적인 피해액도 19억여원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각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B씨는 "아내는 제 말을 믿고 행동한 죄 밖에 없으며 모든 죄는 저에게 있는 점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은 집행유예를 받을거라며 2차 가해까지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투자가 아닌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점, 피해금 19억여원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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