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충족해 운영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제공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충족해 운영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울 2호기는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간 시운전 시험을 거친 후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이번 운영허가로 정부의 원전 생태계 정상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