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안위,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허가…원전 정상화 탄력
입력: 2023.09.07 19:01 / 수정: 2023.09.07 19:0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충족해 운영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충족해 운영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충족해 운영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울 2호기는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간 시운전 시험을 거친 후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이번 운영허가로 정부의 원전 생태계 정상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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