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협의체 출범
입력: 2023.09.07 15:57 / 수정: 2023.09.07 15:57
한화큐셀 진천공장 주차장(왼쪽)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오른쪽)에 설치된 대표적 분산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발전소. /더팩트DB
한화큐셀 진천공장 주차장(왼쪽)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오른쪽)에 설치된 대표적 분산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발전소.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도는 7일 발전사업자가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체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선점 방안을 모색하고,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도민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발전·판매 겸업 특례가 적용된다. 그리고 특화지역에서는 통합발전소 운영이 가능하고, 섹터커플링(P2H, V2G) 등 신규 유연성 자원의 혁신체계 실증이 추진된다.

특히 소규모 분산자원의 안정적인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도입되는 통합발전소(Virtual Power Plant)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에너지 자원을 연결 및 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매시장 접근, 계통포화 회피 등 전력산업에 대한 대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전북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4년 6월까지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전력 수요량 및 전력망을 분석하고, 특화지역 지정 신청 대상 지구를 선정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육성방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설치용량 4.5GW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새만금에 태양광, 풍력 발전 3GW, 부안‧고창에 해상풍력 2.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정상 추진돼 마무리되면 전력 소비 대비 전력 생산 비율인 전력 자립률은 67%에서 133%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완성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지역에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산되면 이차전지 등 전력 다소비 기업과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이 필요한 기업이 대거 우리 지역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북도 주력 재생에너지 산업도 활성화 될 것이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해 해상풍력, 청정수소 등 다양한 발전원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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