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학생인권 폐지조례안 수리…수의 요건 충족
입력: 2023.09.07 14:57 / 수정: 2023.09.07 14:57

도의회, 30일 이내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의 거쳐 최종 결정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에서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수리했다.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에서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수리했다. / 충남도의회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주민이 청구한 충남 인권 기본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도의회 운영위에서 수리돼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해 8월 인권 축소 등을 이유로 폐지조례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뒤 6개월간 인권조례안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 2073명이다.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경우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 170명 중 1만 2282명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2만 1031명 중 1만 2673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위는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의 요건에 부합하고,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기로 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남도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한다.

조례안에 발의되면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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