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오송역세권 뇌물수수 혐의 조합장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3.09.07 14:35 / 수정: 2023.09.07 14:35

보완수사 필요하다며 반려…조합장 A씨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

2022년 11월 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C&V센터에서 열린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 모습. /유튜브 캡쳐.
2022년 11월 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C&V센터에서 열린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 모습. /유튜브 캡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조합장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장 A씨의 뇌물수수 관련 혐의는 지난해 11월, 오송현대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B씨가 진실을 밝히겠다며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B씨는 "조합장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폭로 영상이 나간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 내용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장 A씨 등은 조합원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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