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입력: 2023.09.07 13:34 / 수정: 2023.09.07 13:34

신정훈 의원 발의한 조례안 의회 운영위 통과
공기업·출연기관장 등 직무 능력 검증 시스템


광주시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북구의회
광주시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북구의회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 북구청 산하 기관과 출자·출연 기관장을 대상으로 공명정대한 인사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정훈 의원(우산·문흥1·2·오치1·2동)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안은 인사청문회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북구청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 검증 시스템이 확보된 셈이다.

이번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및 보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시행된다.

신정훈 의원은 "조례 제정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상자가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고, 공직자 임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며 "직무 전문성과 윤리성 그리고 기관에 대한 비전을 검증해 임명의 정당성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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