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집회 징계 않는 것은 당연한 결정"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 대전=최영규 기자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대전시교육청의 공교육 정상화의 날 현장 체험학습 불허와 관련, 학교장 재량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시교육청이 4일 교육과정 변경 가능성과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 등이 담긴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학교에 교외 체험학습 신청 철회 안내와 단축 수업이 아닌 정상 수업을 할 것을 종용한 것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이지만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는 없다"고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뒤늦게나마 연가와 병가를 내고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이 교사 입장에서 단 한번도 의견을 피력한 적 없고, 정당한 교원휴가를 불법이라고 징계하겠다고 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이제와서 선심성 징계 철회 방침을 내놓는 것에 교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 앞에 놓인 조화. / 대전=최영규 기자 |
교사노조는 "대전시교육청이 전날 교권 회복을 통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진정한 교권 회복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을 시작으로 산적해 있는 교권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