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후문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안동시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6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안동시와 공공·민관기관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7일을 기점으로 전국 각 시·도청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의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을 집중수사한다고 발표했다.
안동시는 안동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예산 편성 원칙과 회계 처리 기준에 어긋나게 처리한 사실과 인건비 명목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미한 사례 2건만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 넓고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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