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식품-경남경찰청, '전세사기' 예방 홍보 협동
입력: 2023.09.06 14:20 / 수정: 2023.09.06 14:20

제품 사용자,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확인 통한 피해 확산 방지

경남경찰청은 몽고간장(주)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 홍보에 나섰다./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은 몽고간장(주)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 홍보에 나섰다./경남경찰청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몽고식품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 홍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몽고식품은 여름철 출하량이 많은 ‘장아찌 간장소스’ 제품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라는 라벨을 부착했다.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으로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적정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등의 확인 사항과 함께 어디서 조회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라벨지 홍보물은 장아찌 간장소스가 제일 많이 판매되는 9∼11월 출시 제품 약 10만병에 부착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대상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해 자칫 속기 쉬운 만큼 애써 모은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이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전세사기 홍보물과 함께 도내 기업들과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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