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시행…부정 사용 적발 땐 30배 부가금 징수
대전시에서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사업 대상자 중 절반 가량이 신청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사업 대상자 중 절반가량이 신청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4일 기준 버스비 무료화 무임카드 발급 신청 대상자 15만 2034명 중 55.6%에 해당하는 8만 4451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는 기존 도시철도 교통복지카드 누적 발급률 46%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무임 교통카드는 대전에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만 70세 생일이 지난 대전 시민은 누구나 하나은행에서 무임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버스 승차 태그 시 어르신의 경우 '고맙습니다', 일반 어른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변경해 부정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타인 사용 등으로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 부가금을 징수한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시민 대상으로 카드 발급과 관련된 보이스 피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