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수업 시간 중 성관계와 관련된 발언을 한 50대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윤용민 기자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수업 시간 중 성관계와 관련된 발언을 한 50대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남녀공학 모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성관계는 좋은 것"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성희롱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벌인 뒤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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