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 사항·고의적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경기 남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축산물판매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청./고상규 기자 |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축산물판매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축산물 이력제 이행 사항을 비롯해 △작업장 청결 관리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냉동·냉장육 보관상태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의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축산물의 소비량이 많은 추석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 위생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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