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25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2021년 3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로 상업용 20개소, 주거용 25개소 등 모두 45개소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해 상업용 13개소, 주거용 12개소 등 25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최종 취소 결정했다.
나머지 20개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공사비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등 건설 경기 악재 사유로 착공하지 못했다는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 올해 12월 20일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실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건축현장에 대해서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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