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가축분뇨 1500t 불법 살포…민원 막으려 임야 훼손까지
입력: 2023.09.05 13:56 / 수정: 2023.09.05 13:56

제주자치경찰단, 50대 업자 구속…1.5ℓ 페트병 100만개 분량
전자인계시스템 허점 악용…산지관리법·하천법 위반 혐의도


제주에서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1500t가량을 불법 살포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에서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1500t가량을 불법 살포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3개월 사이에 1.5ℓ 페트병 100만개 분량(약 1500t)을 불법 살포한 재활용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5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충분히 부숙하지 않고 초지에 배출했다. 현행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원화(액비)한 후 살포해야 한다.

또한 A씨는 올해 1월과 3월 사이에 배출한 가축분뇨만 1500t에 이르며, 3월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며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토사로 복토해 무단 점용하는 등 산지관리법 및 하천법 위반 혐의도 있다.

A씨와 공범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 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 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 측은 "이번에 구속된 업체는 축산 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액비)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 배출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므로 향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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