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제주 우선 6명 결정
입력: 2023.09.04 12:13 / 수정: 2023.09.04 12:13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잇다.(2023.05.11)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잇다.(2023.05.11)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내에서도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35명이 심의중으로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45명의 피해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피해금액은 제주시 40건·34억8000만원, 서귀포시 5건·4억1000만원 등 모두 34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주로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 전세계약 종류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이다.

현재까지 도내 피해자 10명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35명은 피해사실 조사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HUG 안심전세포털 등을 참고하면 지원 프로그램과 법률상담, 경·공매 지원서비 등도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최근 다수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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