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 부과…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DB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내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4곳이 가격 담합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도내 4개 LPG 충전사업자(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의 담합 행위를 적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 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천마 및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4개 사업자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도내에 LNG(액화천연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자 전반적인 사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그간의 가격 경쟁을 중단한 뒤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및 운영하고, LPG 시장에서 상호 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같은해 11~12월까지 도내 LPG 공급단가가 90원/㎏~130원/㎏ 인상되는 조치가 단행됐다.
특히 판매점 및 LPG 대량 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LNG 공급이 초기 단계로 LPG 사용 가구의 비율(2020년 87.8%, 2021년 86.5%, 2022년 79.6%)이 월등히 높은 데다, 4개 업체가 시장에서 가격·수량 등 기타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구조여서 이들의 담합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담합 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 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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