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정부역 등서 노동상담소 운영 
입력: 2023.09.03 10:56 / 수정: 2023.09.03 10:56

이달 4~27일 집중 노동상담 기간 설정 
9개 전철역·일자리센터서 근로계약, 부당해고 등 상담  


경기도는 이달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노동상담 기간을 설정하고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사업장 근무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상규 기자
경기도는 이달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노동상담 기간을 설정하고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사업장 근무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상규 기자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기도는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노동상담 기간을 설정하고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담 장소는 △(1호선)안양역·수원역·의정부역 △(3호선)백석역 △(경의중앙선)야당역·금촌역·행신역 △(7호선)춘의역 △(김포골드)장기역 등 9개 전철역과 △성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9개 시 일자리센터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사업장 근무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뿐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도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구체적인 상담장소와 시간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을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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