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채무독촉 압박 때문에 범행
입력: 2023.09.01 20:00 / 수정: 2023.09.01 20:00
경북 칠곡의 한 은행에서 2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강도가 채무 독촉으로 인한 압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픽사베이
경북 칠곡의 한 은행에서 2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강도가 채무 독촉으로 인한 압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픽사베이

[더팩트ㅣ칠곡=김채은 기자] 경북 칠곡의 한 은행에서 2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강도가 채무 독촉으로 인한 압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수강도 혐의로 A(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1분쯤 칠곡군 석적읍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03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7시 58분쯤 대구 동구 중대동 파계사 인근에서 검거했다. 또 범행현장으로부터 약 12km 떨어진 도로변 풀숲에서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업실패, 도박 빚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졌고 변제 독촉에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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