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 도입
입력: 2023.09.01 14:03 / 수정: 2023.09.01 14:03

신분 노출 걱정 없이 갑질 등 상담·신고 가능

국토안전관리원 진주본사 전경
국토안전관리원 진주본사 전경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갑질,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외부 전문 변호사가 직원 대신 신고해주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갑질이나 성희롱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관리원은 인사·노무 분야의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대연’의 권오성 대표 변호사를 2년 동안 활동할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일환 원장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부패 및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법률 상담 등으로 신고자도 보호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투명한 조직문화와 국민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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