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사건' 동거녀 1심 징역 20년…"아동학대 살해 공범"
입력: 2023.09.01 12:54 / 수정: 2023.09.01 12:54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학대와 방치로 영아를 숨지게 한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빼앗아 온 일명 '가을이 사건'의 동거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그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4살 딸 가을이(가명)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친모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이상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2020년 9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C씨와 가을이를 만나 함께 살게 됐다. 이후 C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를 했고, 가을이가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는 하루 한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주는 것 말고는 제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가을이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을 당시 키 83㎝, 몸무게 7㎏에 불과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친모 C씨와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 온 이유로 가을이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자로 판단했다. 검찰 또한 당초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정범을 적용,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보호자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모에게는 집안일, 성매매까지 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친모가 새벽에 성매매를 하러 간 사이 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된다"며 "아이의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친모가 성매매를 하러 나간 사이 자식들과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아이가 뼈만 남도록 하는 상황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친모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 성매매라도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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