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더팩트DB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옥외주차장, 보도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재해위험시설 및 방재시설 설치‧보수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옥상방수 보수 등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입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업추진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27일까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청주시는 공동주택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친 후 다음 해 1월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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