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입력: 2023.08.31 18:54 / 수정: 2023.08.31 18:54
김충섭 시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김천=김채은 기자
김충섭 시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김천=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영장담담 부장판사는 31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6월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공무원 9명 중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7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7월경 김충섭 시장의 재선 출마가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정하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김천시 고위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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