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장대C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 "시행 방식 선정 불공정"
입력: 2023.08.31 18:09 / 수정: 2023.09.27 14:34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 신탁등기 및 불공정 독소 조항 인지 못 해"
대전시 "동의 요건 맞춰 사업 시행자 지정 반대 맞지 않아"


대전 유성구 장대C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지역 일부 토지주와 주민 등 30여명이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유성구 장대C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지역 일부 토지주와 주민 등 30여명이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유성구 장대C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의 일부 토지주와 주민들이 사업 시행방식 선정의 불공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대C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지역 일부 토지주와 주민 등 30여명은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업자 지정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토지 소유주는 신탁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신탁등기 및 불공정 독소 조항을 인지하지 못 한 채 사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인 대전시 재개발 현장의 공동주택 15평의 추정 권리가액은 대략 2억원 미만인데 신탁사 홍보 추정 권리가액이 약 6억원이다"며 "신축 아파트 26평을 돈 한 푼 내지 않고 분양을 받고 1억 6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기성 홍보로 나이 든 토지주들을 현혹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기준 금리를 고려할 때 5% 이상의 신탁 계정 대여금을 책정해야 하지만 2021년도 금리인 3.5%로 알려 계정 대여금에 대한 정보가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장대C구역 사업자의 국공유지 동의 과정에서 조합원의 국토부 질의 답변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시와 유성구가 일사천리로 민원을 처리하고, 사업방식 선정에 인근 조합장의 이권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신탁사와 인근 조합장의 결탁이 드러나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취소해야 하고, 재개발 사업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경찰 고발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요건을 맞췄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정에 반대 의사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장대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유성구 장대동 4만 7066㎡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의 1439세대 아파트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유성구는 지난 25일 장대C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 시행자로 무궁화신탁과 대한토지신탁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andrei73@tf.co.kr

[알려왔습니다] 대전 유성구 장대C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 "시행 방식 선정 불공정" 관련

본 신문은 지난 8월 31일 사회면에 <대전 유성구 장대C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 "시행 방식 선정 불공정"> 이라는 제목으로 대전 장대C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신탁사가 정보제공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며, 대전시, 유성구청에서 일사천리로 민원을 처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의 신탁사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위한 안내책자와 각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및 산출근거를 제시했으며, 유성구청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와 관련해 관계법령 등에 의해 처리기한을 고려하여 검토를 진행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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