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 공사 대금 544억 추석 전 조기 지급
입력: 2023.08.31 16:44 / 수정: 2023.08.31 16:44

9월 4~15일 기성검사 마무리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시설 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3개, 약 1조 8000억원 규모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 대금은 약 544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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