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 실시
입력: 2023.08.31 12:45 / 수정: 2023.08.31 12:45

9~11월 조사…자진신고 때에는 과태료 감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더팩트ㅣ고양 = 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31일 고양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를 통해 거래 가격 등의 거짓 신고 사항이 적발되면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변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나 양도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최초)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 한 경우 50%로 감경 받는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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