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교권 침해 법률분쟁 시 소송비 지원"
입력: 2023.08.31 11:08 / 수정: 2023.08.31 11:08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발표
"추모문화제 허가한 사항, 별도 복무관리 점검 없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지난달 교내에서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소송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도내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20년 16건에서 2021년 40건, 지난해 6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면서 학생의 관계 형성, 언어 예절교육 등 교육결손 및 교원 존중 의식 저하와 함께 학교 내·외 교사의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심리적 소진 등이 교권 침해로 이어진 것으로 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종합 지원방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우선 교육활동 보호센터에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보호 상담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퇴직 교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 지원단을 구성해 분쟁조정,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법률적 분쟁으로 번질 시 교원 또는 학교장이 요청하면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소송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경찰 조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당 100만원 범위에서 건강의학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외부 전문기관 위탁 상담 등도 추진하며, 교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학교 교원 전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 내 별도의 공간에 학부모 민원상담실 설치 △악성 민원전화 대응용 녹음 가능 전화기 교체 △각급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등 교육활동 배상책임 민간 보험 확대 운영 등도 제시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오는 9월 4일 도교육청 앞 추모문화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기 전부터 이미 교육청 앞 개최에 대해 허가를 한 부분이고, 공문서 부분은 교육부 공문을 그대로 학교에 보낸 것에 불과하다"며 "당일 연가를 내는 교원에 대한 복무관리 점검 등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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