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파주페이'로 지급
경기 파주시는 9월 1일~10월 2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0월 20일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파주시청 전경./고상규 기자 |
[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는 9월 1일~10월 2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24세 청년(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접수가 끝난 이후 10월 20일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마이데이터 현행화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행화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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