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넘어서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권리와 책임 다해야"
입력: 2023.08.31 08:00 / 수정: 2023.08.31 08:18

학부모들의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은희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4일 오전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4일 오전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지난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후 대구교육청에서도 바로 이어 24일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무원법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아동학대)를 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대부분 ‘아동학대 신고 접수’만으로 교사들을 바로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더라도 학생 측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면 정확한 조사·수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교사가 직위해제가 돼 학생들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교권만 강화하면 학교 현장이 건강해질까?

그러나 교권만 강화한다고 해서 교육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권리와 책무를 다할 때 교육현장이 건강해질 수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 학부모의 인권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31일 "교권 회복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건강한 교육현장을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교육현장은 예전과 다르다. 학과 교육만 잘해선 안된다. 학급을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들간의 갈등이 생길 때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고 학생들과 일대일 상담, 단체 상담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 교실에는 교사가 말 한마디를 하면 따르는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초임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분리 시키기 보단 악성 민원 대응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순히 개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만족시켜 달라는 악성 민원과 학부모와 학생이 바라보기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민원을 구별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현장의 교사가 아니라 교감과 교장에게만 맡겨두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초임교사들이 언젠가는 선배교사가 되고 교감, 교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초임교사들이 학급을 경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배교사와 멘토제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초임교사와 선배교사 멘토제를 제안한 안영자 대구교육연수원장은 "일선학교에 처음 부임하는 초임교사들이 5일간 30시간의 연수를 받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현장에서 부족하다"며 "그래서 올해 연수원에 부임하고 나서 경험있는 선배교사와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3개월간 멘토링 과정을 진행해보니 초임교사들의 학교 적응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 학부모선언문 / 대구시교육청
대구 학부모선언문 / 대구시교육청

학부모들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협력

건강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이외에 또 다른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특히,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결국 피해는 학생이 오롯이 받게 된다.

그래서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면서 학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원해 교사들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없이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전화를 받는 학부모에게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각 교실에 배정된 유선 전화번호가 표시돼 수업 중이거나 근무시간 외에 업무 상태를 안내 멘트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 현장 이해를 돕도록 2분 정도의 짧은 교육 홍보 영상을 만들어 학교 안내나 공지를 보낼 때 같이 보냈는데 이런 영상이 8천개나 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 3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 교육감은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면 ‘모두가 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대구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학부모 주체로 지난 7월21일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구 학부모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 선생님을 신뢰하고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의 협력자로 인식하고 신뢰한다면 학생들도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따를 것이다. 건강한 학교교육을 위해 교육 3주체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해 갈 것을 기대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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