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 망상으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계획적·지능적"
대전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27)를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 더팩트DB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흉기로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구속된 A(2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흉기로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은 피해 망상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정신 질환에 따른 피해 망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 비공개 설정이 돼 있던 B씨가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학교로 전화를 했다. 또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 바꾸고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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