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서천군의원 "의정 활동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사 등 고소"
입력: 2023.08.30 14:36 / 수정: 2023.08.30 14:36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 한 언론사와 기자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이강선 의원측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 한 언론사와 기자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이강선 의원측

[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충남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민주당)이 의정 활동을 ‘막말 논란’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일부 언론사와 사회단체장, 기자 등을 고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춘장대 해수욕장 현장 의정 활동과 관련해 "지역 언론사와 인터넷뉴스 기자, 지역 A사회단체장 등 9명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역죄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설명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일부 언론사와 기자가 부화뇌동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회악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일 민원 해결을 위해 방문한 춘장대해수욕장 현장 활동을 지역 사회단체장인 B씨가 자신의 SNS에 수 차례에 걸쳐 비난 글을 게시했다"며 "왜곡되고, 지어낸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SNS에 올린 것을 사실 관계 파악도 않고, 인용과 근거없는 추측으로 비판이 아닌 비난성 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한 언론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B씨를 만나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고, 당사자도 충분히 이해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한 단체는 사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군의원의 정당하고 마땅한 의정 활동을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법의 판단에 따라 명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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