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글 작성자 2명 기소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폭행을 당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폭행을 당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현주엽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자백까지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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