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통시장 주변 10월 3일까지 주차 허용
입력: 2023.08.30 11:26 / 수정: 2023.08.30 11:26

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시~밤 10시 등 2시간 이내 허용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전 전통시장 주변 7곳에 대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 더팩트DB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전 전통시장 주변 7곳에 대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7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이다.

허용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시~밤 10시 등이며,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전용차로, 황색 복선)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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