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통과 점수 95점⟶적격심사 85점, 계약이행능력심사 88점
조달청은 9월부터 군수품 구매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 정부대전청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군수품 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수품 구매 시 심사 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2020년 7월 이후 급식, 피복 등 일부 품목은 ‘방사청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청 심사 기준은 적격 통과점수가 95점으로 높아 신규 업체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심사 서류도 수기 제출 항목이 많다는 지적이 높았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격통과 점수를 95점에서 적격심사 85점, 계약이행능력심사 88점으로 하향했다.
또 군수품의 납품 안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5억원 이상 모든 군수품 납품 실적 및 기술등급 평가, 급식품질 위반 감점 신설 등 조달청 심사기준에 비해 변별력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군수품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인도 분야에 군 정책지원 가점 및 고시금액 이상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82.995%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이 조달돼 군 전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 및 군수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수품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