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월부터 해외직구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
입력: 2023.08.30 10:39 / 수정: 2023.08.30 10:39

카카오톡(문자)으로 납세 정보 알림 서비스

관세청이 9월부터 해외직구 이용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이 9월부터 해외직구 이용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외직구 이용객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 건의 세금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 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관세청이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면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 할 세금 내역을 조회한 뒤 '납부하기'를 클릭해 자동 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 납부와 반품 환급신청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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