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부당이득 등 편취 금액, 15억4000만 원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
[더팩트ㅣ경기 = 고상규 기자]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4000만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그 중 11명은 검찰 송치,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 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E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29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4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88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tf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