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민간 사업자 울리는 극소수 땅주인
입력: 2023.08.29 10:27 / 수정: 2023.08.29 10:27

"보상금 더 달라"...광주 송암공원 소송 8건 중 4건 합의
줄소송에 민간 사업자 '파김치'..."과도한 요구 수용 불가"


광주시 남구 송암동 일대에 들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더팩트 DB
광주시 남구 송암동 일대에 들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송암공원 조성 사업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28일자 <더팩트>"토지 보상금 더 달라"…광주 송암공원 조성 사업 '휘청' 기사 참조)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연이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해당 민간 사업자는 '대기업 갑질 횡포'라는 프레임에 씌워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인 중흥건설과 계열사인 새빛개발(주)에 따르면 남구 송암공원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7층, 17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1575가구 규모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송암공원 전체 면적은 47만6497㎡?(14만6497평)으로 이중 아파트 대지 면적은 총 8만4960㎡?(2만5700평)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 8월까지다. 중흥건설과 새빛개발(주)은 각각 시공·시행을 맡은 뒤 송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시행사인 새빛개발(주)는 애초 지난해 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한 뒤 아파트 신축과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대개 토지 보상 절차는 보상 계획 공고,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 평가,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보상(공탁) 순이다.

지난해 6월 수용재결 이후 소송 건수는 모두 8건이다. 대다수는 보상금이 적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중 4건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토지 소유주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나머지 3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문제는 유일하게 건물과 토지를 동시 소유했던 A씨와의 합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시와 새빛개발(주)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전문감정평가 업체 재선정 이후 보상금 증액 △정미소 이전시 신설비용 추가 요구안 등이었다.

앞서 지난해 4월 A씨는 송암공단 사업 부지 내 면적 1500㎡(453.75평)에 대한 보상금 15억3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건물 철거 각서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빛개발(주)은 최초 감정 평가와 수용 재결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 뒤 석면 조사 동의 및 이전 안내 공문을 보내고 퇴거 요청을 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자 부동산명도 단행 가처분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빛개발(주) 측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 점 등을 이유로 무단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A씨가 제기한 새빛개발(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새빛개발(주)는 A씨의 건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잠정 중단한 뒤 감정평가사 재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새빛개발(주) 입장에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토지 수용재결 뒤 보상금을 주고도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한 채 상대방으로부터 되레 소송을 당한 셈이다.

새빛개발(주)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도 아닌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현재까지도 해주지 않으면서 이미 지급한 보상금 수령액보다 세 배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대부분 이미지 하락 등을 우려해 상대방의 입장을 수긍해주고 있지만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 소유주들이 이러한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 민간 사업자들마다 이미지 실추와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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