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제주 생이기정서 아찔 스노쿨링 3명 적발
입력: 2023.08.28 16:31 / 수정: 2023.08.28 16:31
안전을 이유로 올해 초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생이기정 해안서 스노쿨링을 하던 레저객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안전을 이유로 올해 초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생이기정 해안서 스노쿨링을 하던 레저객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안전관리 시설물 부재와 구조가 힘들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생이기정'에서 스노쿨링을 하던 레저객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경면 소재 '생이기정'에 입수해 스노쿨링을 하던 A씨 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생이기정은 해식절벽과 낮은 수심, 간출암 분포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이 많고 안전관리 시설물 부재로 올해 2월 1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해경이 인근에 안내 현수막 2곳과 안내표지판 3개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했지만 올해만 벌써 생이기정에서 스노쿨링 레저객들이 2건, 9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 측은 "물놀이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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