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뇌물 공여 폭로 10개월째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
경찰 "조합장 관련 100억원 배임 건과 별건으로 수사 중"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청주 =이주현 기자 |
[더팩트 | 청주 =특별취재팀 이병렬, 최영규, 김경동, 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두 달 가까이 중단되면서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조합장에 대한 비리 수사가 수개월째 답보 상태를 보여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폭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후순위로 밀려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오송현대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A씨 지난해 11월 조합장 뇌물 관련 소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직접 동영상을 찍어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A 대표는 동영상에서 "B 조합장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성과를 얻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 덕분이니 수수료와 인센티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현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이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돼 3차례에 걸쳐 모두 9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고 받은 것은 조합장인데 조합장은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나를 파렴치한으로 몰아 진실을 밝히고자 폭로한다"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대표의 폭로 영상이 나간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은 아직도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과 관련된 조합 토지대금 100억원 배임 사건만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을 뿐이다.
조합원들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조합원은 "증언이 있음에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로 밖에 볼 수 없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이 든다"며 "수사가 늘어지면 그 피해는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오송현대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A씨가 조합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하고 있다. / 동영상 일부 캡처 |
경찰이 뇌물사건을 별건으로 처리한다는 이유로 시간만 보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폭로로 드러난 사건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며 "그 시기를 놓치면 폭로의 대상자가 폭로자를 회유할 수도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100억원 배임 혐의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바로 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고 뇌물 건은 폭로만 나왔을 뿐이지 연관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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