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녹음기 위법 수집 증거"…法 "판결 통해 증거능력 판단"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 법원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 전체를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 법원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 전체를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일부 녹취록이 아닌 전체 파일을 재생해 당시 상황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 교사 변호인인 전현민 변호사는 이날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파일 일부만이 아니라 3시간에 가까운 전체 녹음파일을 연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며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지난 공판기일에 파일을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된다.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재생하겠다"고 말했다.
A 교사 측은 주 작가가 몰래 녹음한 녹음기와 그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께서 만약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사들의 직무 수행도 고려해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 판사는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바로 확답을 하기 어렵다"며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판결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녹음기에 대한 '증거능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이미 피고인 측에서 증거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주 작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주 작가의 자폐 성향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그때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사 A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녹음기에 담긴 "진짜 밉상이네" "고약하다" "야, 너" "너 싫어" 등의 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교사의 해당 발언 내용은 주 작가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확보한 것이다.
이후 기소된 A 교사는 직위해재됐다가 지난 1일 복직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A 교사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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